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이 불가하여 「국가배상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「법인세법」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재단법인 ****재단(이하 ‘질의법인’)은 문묘의 유지, 교육이나 교화사업의 실시, 유교의 진흥 및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임
○ 국가가 질의법인이 소유한 토지(이하 ‘쟁점토지’)를 제3자에게 매도함에 따라 질의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음
- 쟁점토지는 질의법인이 1913년부터 소유하여 사용하던 중 1950년 舊
농지개혁법
시행으로 국가에 강제 매수되었음
- 이후 쟁점토지는 농민에게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질의법인에게 환원
*
되었으나 국가는 소유자 명의를 국가 명의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1990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
* 舊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함(대법원 선고 64다699, 1964,11,24.)
○ 질의법인은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
「국가배상법」 제2조 제1항
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
*
받음
* 질의법인은 국가로부터 쟁점토지 시가 상당의 70%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음
2. 질의내용
○ 비영리법인이 「국가배상법」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3조
【과세소득의 범위】
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.
1. 각 사업연도의 소득
2. 청산소득(淸算所得)
3.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
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(이하 "수익사업"이라 한다)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.
1. 제조업,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 등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2.
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
에 따른 이자소득
3.
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
에 따른 배당소득
4.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
5.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. 다만,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.
6.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2호
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
7. 그 밖에 대가(對價)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
【수익사업의 범위】
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.
1. ~ 16. (생략)
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"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(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5조
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)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(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)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.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,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
【수익사업의 범위】
「법인세법
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.
○
법인세법
기본통칙 4-3…3 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】
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.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
1.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
가.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
나.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
다.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
라.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. 다만,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마.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
바. ~ 하. (생략)
2.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
가. 징발보상금
나.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
다.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(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)
라.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
마.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
○
국가배상법 제2조
【배상책임】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,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(戰死)ㆍ순직(殉職)하거나 공상(公傷)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「민법」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(求償)할 수 있다.
4. 유사사례
○ 서면-2016-법령해석법인-3021, 2016.11.25.
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국가가 불법으로 점유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은
법인세법 제3조 제3항
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○ 사전-2019-법령해석부가-0366, 2019.08.29.
개인(이하 “토지소유자”)이 소유한 토지에 국방부가 무상지상권을 설정하여 점유ㆍ사용하던 중 무상지상권 설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즉시반환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국방부와 토지소유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지상권 설정기간 만료 이후부터 임대차 개시 전까지의 토지 사용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
「국가배상법」 제2조
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른 임대차 개시 전이라도 양당사자간 유상임대에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 시점 이후부터의 사용료(배상금)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4조
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, 유상임대에 대한 합의 없이 국방부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받는 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
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